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대항력에 대하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인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원심 해석
원심에서는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3.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딸 역시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을 인도 받은 임차인인 재외국민은 그 동거가족인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로써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헌법 제2조 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보장하고 있죠.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인 재외국민의 동거가족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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