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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청구 사례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청구 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3층을 임대하겠다고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C씨는 공인중개사 D씨로부터 A씨의 집을 소개받아 임대차 보증금 약 5000만원과 월세 1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택은 등기부상 A씨의 조부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1995년 A씨의 조부가 사망하면서 A씨의 작은아버지와 A씨가 공동상속을 했지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의 작은아버지가 주택을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B씨와 D씨는 A씨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는 등의 사정만 갖고 A씨에게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작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잔금을 지급한 당일 3층으로 이사를 했지만 A씨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A씨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3층의 인도를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B씨와 D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임대차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고 A씨의 대리권 유무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당사자인 C씨로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르므로 이러한 C씨의 과실로 인하여 사건의 손해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만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C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중개사 B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와 D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