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유가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매매계약금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9년 Z씨는 A사와 보증금 약 20억원에 임대주택을 5년 동안 빌리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Z씨가 계약금 약 2억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A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약관에 의거하여 A씨가 지급한 계약금 약 2억원은 위약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Z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다소 큰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작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총 합한 금액의 10%로 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Z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한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계약금반환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만큼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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