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를 기해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손쉽게 한다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살고 있는 빌라를 매매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후 빌라옆 저층 아파트 건물이 헐리면서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가용으로 허가가 된 땅이라 빌라 베란다에 가까이 건물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무효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매매계약전에 옆에 낡은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허물고 바로 베란다 옆으로 높은 건물이 올라와서 일조권이 망가질거란걸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중간에 알게되어 매수인에게 상황설명을 하게되니 바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도 이사갈 곳에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매매계약 해지가 되서 계약금을 돌려줘야되나요?
답변)
일조권침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봐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 자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대금감액 사유 또는 손해배상 사유에는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가용이라서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른 제반정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580조에서 582조에 걸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매매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당시 약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하므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자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후 해지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해당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매계약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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