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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A씨는 B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후배 C씨와 D씨가 평소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 조건 없이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자동차 열쇠를 D씨에게 맡겼으며 며칠 후 C씨는 자동차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지인 E씨에게 D씨가 보관하고 있는 A씨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 지인 E씨와 함께 술을 마신 C씨는 귀갓길에 상대적으로 덜 취한 C씨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몰던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사고가 나 C씨의 지인 E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E씨의 유족은 B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보험사는 C씨와 사망한 E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 또는 임차인인 A씨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의 경우 평소 자동차 또는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E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