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가 있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안을 들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계약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 또는 종료를 할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료 4개월전에 본사 담당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해서, 저는 재계약 또는 종료에 대한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가 만료 1개월전에 서면통지가 없어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히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를 하거나 어느 한쪽이 해지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료 4개월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을 본사담당자가 구두약속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만료 1개월전에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한다고 주장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을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두발언에 대한 녹음, 목격자등의 증인, 기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요건은 원고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절차상 비중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청구에 앞서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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