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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09년도 9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차 보상에 대해 받았는데요, 허리쪽이 안좋아서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중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돈을 받았어도 음주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지금 형사처벌중인 차량털이범한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특정하여 입증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은 목적이 차량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이와 별개로 귀하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등의 적극손해와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일실수익등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내 절도범에 대하여도 민사상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실 및 파괴된 물건의 시가상당액, 신체손해에 따른 치료비, 생명침해에 따른 장례비등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손해발생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하죠.

 

 

 

 

또한, 위의 손해와는 달리 비재산적 손해로써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하며, 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 사건을 진행하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