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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손해액산정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당시 16세였던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도중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반흔, 좌측 손등, 좌측 팔의 착색성 면상 반흔등이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측을 상대로 성형등 수술비와 일실소득 및 후유장애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였고, 일실소득과 치료비 및 위자료등을 산정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요건 사실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누락할 경우, 당사자의 책임으로 예상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관련사건 진행중이라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