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를 준 자의 과실이나 고의 등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요양병원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아버지 소외 망인에 대하여 우울증, 공격성,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요양병원측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당시 입원생활중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별환자서약에 서명했음을 들어 반박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우울증등으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병실을 이탈한 점,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증상을 알고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보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나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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