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요,
매매가 성립하면 그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법인인데요, 2007년 말 서울 신림동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필지에 계약을 했는데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계약의 특약내용에는 사업이 어렵거나 100% 매입이 안될 때는 약정금 또는 지급된 계약금을 즉시 저희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그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건강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반환청구를 못하다가 최근에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계약에 의해 약정금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정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정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기 지급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를 넘는 금액이라면 그 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계약금반환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지는 재산권이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이에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반환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법적 문제가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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