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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매매대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분쟁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저는 매도인입니다.

 

저는 2004년 5월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통해 선등기 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대리인으로 나온 매수인의 남편과 매매계약하였는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수자는 잔금 1억 3천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계속 독촉하던 중에 알고보니 매수자는 그 사이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해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속 잔금지불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의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서류만 주고 계약한 것이지, 매수인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한 제3자에게 매도한 것도 남편이 매수자 명의만 가져가서 주도한 것이고,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대금도 자신에게 들어온게 아니고 이익을 가져간 것도 없으니 본인이 매매잔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매수자 남편도 매수자는 아무상관없으며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오랜시간 지불을 해주지 않아 우연하게 알게된 매수자명의로 파악된 자동차에 2013년 4월 가압류를 했으며 본안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명목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실제로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을 누가 가져간 것인지 어떻게 밝힐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매번 매수자남편이 해결해 준다는 말에 속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답변)

잔금을 받기전에 먼저 등기한 이유를 이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귀하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가압류를 하여 놓았으므로 우선 매수인과 그 남편 모두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 1억 3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등이 될 수 있는 바,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10년이 지날때까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