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배당이의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질문)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어 배당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던 저는 당연히 임차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요,
그러나, 배당당일 채권자인 후순위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모두 받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작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으로 중복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은행에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은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즉, 허위문서를 가지고 배당이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은행쪽에서 제시하는 월세계약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허위 계약서와 저의 주민등록증 사본, 허위 계약서상의 제 전화번호인데요.
제가 전세계약을 한 뒤 한달여 뒤에 집주인이 바뀌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았기에 전세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사를 위해 집도 계약을 하였으나 잔금치를 일이 걱정입니다.
배당이의로 인해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은행쪽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은행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배당이의소송의 소장이 귀하에게 송달되면 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배당이의소송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고의로 귀하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은행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것입니다.
배당이의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경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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