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그 말이나 행동을 진실하도록 믿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당사자중 일방은 사기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소송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승소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반론으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해당사건의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기죄는 고소등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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