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가하지 않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은 원물배상이 될 것이나, 원물배상이 불가한 경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사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손해배상은 역시 준용될 것인데요,
그럼 회사나 사업장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타인 또는 타 업체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가해자인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로중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건 발생당시 피용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던 사용자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상의 부주의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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