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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와 특별손해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계약해지를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손해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고유의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고유의 손해란 예로들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되팔지 못해 전매로 인한 차익등을 손해볼 경우등이 될 텐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고유의 손해 즉,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범위가 방대하고, 입증과 함께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화할 필요가 있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개개인의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을 준비 또는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