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탈구등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소송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된다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비용절감등 사회적 손실을 막아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분쟁중 화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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