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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채권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하여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과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할 의사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채권침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급여를 압류한 사안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을 하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데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도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원고의 판결이 있기전에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침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침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침해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