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등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여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에 따른 이행의 착수 전이라야 하고, 이행의 착수 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한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권의 행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매매계약 및 위약금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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