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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행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조현진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계약서 및 관련법령등을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압류집행등 강제집행 사항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대차계약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