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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승소사례 확인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한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아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다시 말해 본인의 재산분할의 지분이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사정과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산분할 지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우에는 이혼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역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역시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