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용역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등의 근로등을 제공하고 그 금전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금청구소송의 상담을 진행했던 저희 사무소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은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비 2천만원정도를 받지 못한지 2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A회사의 일을 해주었는데, A회사는 B회사의 일을 해주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최근 B회사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A회사의 기계는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대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가공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혹시 B회사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질문을 주신 분과 실제 계약한 당사자는 A이므로, A에게 가공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B를 상대로 가공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의주신 분이 A에 대하여 가공비등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A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면,
승소 이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A의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질문주신 분의 채권변제의 만족에 이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금청구소송과 집행의 실익을 얻기위한 가압류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금청구를 제기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청구금액 및 실익여부등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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