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계약으로 과태료등에 처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러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거절한다해도 계약위반은 아니고, 다운계약의 거절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전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계약금을 주었더니, 다운계약서를 하자고 하여서 잘 몰라 알았다고는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다운계약은 아닌거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은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어떻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에 의하면, 계약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질문주신 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상대방의 다운계약서 주장을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불능으로 본다면,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계약금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질문주신 분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계좌이체사실이 없다면 금전교부당시의 현금인출내역 등으로 증명을 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매계약 및 계약금반환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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