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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다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사정상 상가를 빼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보증금도 남아있구요,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안된다고 합니다.

 

재계약때 2년을 계약했어야 했는데, 건물주가 저번이랑 같이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적자에, 보증금까지 다 쓰면 월세 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중도해지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으로 보아, 상가건물에 대해 이미 한번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메시지나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 등 계약 갱신 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및 해지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