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는 일방의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위자료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혼문제에서 합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등으로 인한 분쟁때문인데요,
퇴직금등의 경우,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이혼소송에서도, 공무원 퇴직 후 수년동안 별거하면서 도박만 하는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의 약 절반의 지분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원고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등이 참작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 및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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