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등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위와같이 영업방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측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또한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원고측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측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으로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요, 만약 영업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라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방해, 업무방해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