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당사자 문제로, 종전에는 사실상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 효력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여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죠.
그러나 최근에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위법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위법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가해의사가 있는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채권침해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소외인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것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불법행위이며,
아울러 피고가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원고의 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려면,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대법원 2006다9446 판결),
또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채권의 내용과, 침해자의 고의 또는 해할 의사의 유무등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채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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