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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양수금청구소송과 제기요건

 

 

안녕하세요? 양수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채권의 양도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2. 양수금청구소송

 

우리 민법 제449조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양수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3. 양수금청구소송과 채권양도통지

 

일반적으로 양수도대상 즉,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주체가 되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4. 양수금청구소송과 소멸시효

 

또한, 소멸시효 역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채권이 이동되는 것이므로 원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제 소송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채권양수도통지 여부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6. 결론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