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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임대차계약분쟁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건경과

 

원고 임차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불이행하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인용한 사안입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의 분쟁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계약에서는 이렇게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제한뒤에 잔존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또는 현금지급시 영수증등을 확보해 둠으로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임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역시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보다 유리한 소송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