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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대여금 청구소송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비대차

 

우리 민법 598조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죠.

 

 

2. 대여금청구소송

 

이처럼 금전을 대여한 이후,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반환청구라고 합니다.

 

 

3. 대여금청구의 소제기와 요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고,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대여금청구와 이자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대여금 사건에서,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원금 및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자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6. 결론

 

대여금청구소송은 관련 법령의 검토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기초로 전후상황과 경위등을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의 제기가 임박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