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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명도소송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명도소송

 

부동산의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적인 인도가 불가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명도소송 사안의 경과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소유자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상가를 매수한 원고회사와 그로부터 지분을 승계취득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항변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만일 원고 회사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피고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참조).

 

 

3. 신뢰보호의 원칙

 

즉,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확인서로 인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등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수 있어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4. 결론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