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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퇴거요구 명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명도소송

 

부동산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해제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2.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다만 명도소송중에 점유자가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도, 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후 점유이전 사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이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권리자에 대하여, 점유자는 제3자에게 무단전대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권리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후에 점유를 이전한 사실에 기해 제3자를 직접 강제퇴거하고 싶어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때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참조).

 

 

5. 결론

 

건물 명도, 인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