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대금청구
민사상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이나, 과오납되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을 대금청구, 대금반환이라고 합니다.
청구에 있어서 사실과 원인이 있으므로, 원인없는 이득에 대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영업양수도 적립금 대금반환청구 진행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업체의 객관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거래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채무 즉, 적립금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사례와 해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부관리실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누적액이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라고 칭하는 누적액은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수도 계약전에 양도인 수입을 가져가고, 양수도 계약후 양수인이 서비스등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채무만을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서 누적액이 피고로부터 1천5백만원을 예상한다고 특약을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3천 7백 8십만원상당의 금액으로 이에 대한 차액을 손해입었으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결론
영업 권리등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누적액 부분을 꼼꼼이 확인하고 양수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되고, 만약 이러한 사유로 분쟁이 진행된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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