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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취소소송과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를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것은 소송의 법익인 취소의 효과가 제3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취소권 행사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행사범위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한 부분까지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진행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소송의 요건인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 소송의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