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취소소송과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를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것은 소송의 법익인 취소의 효과가 제3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취소권 행사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행사범위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한 부분까지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진행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소송의 요건인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 소송의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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