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이혼 재판과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 제5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소송 전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필수적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여야 상대방도 승복하고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은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거나,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 진행사례
아래 사진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이혼의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원만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막고, 당사자에게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므로 이러한 조정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4. 결론
아울러 이혼은 조정의 목적인 이혼청구 외에도 손해배상,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 등 역시 병합하여 조정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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