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금반환청구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중재
분쟁중이던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법원의 재판형식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중재인의 판정을 구하는 것을 중재라고 합니다.
2. 중재제도의 특징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이 긴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단심제이므로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선임되므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투자금청구 중재제도의 활용 사례
실제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투자금반환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이후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등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4. 결론
중재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신속한 분쟁해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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