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서 채무자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즉, 금전채권이나 장래에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행보전제도가 가압류 제도입니다.
2. 가압류 실행 이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소송이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실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채무자 지분의 소유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인용결정되었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 이후
위처럼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매수한 자가 가압류를 인수하게 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에 이르게 됩니다.
5. 결론
오늘은 소송의 제기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전처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외에도, 채권이나 유체동산등에 대하여도 가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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