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법원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정본이 송달되기 이전이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사례 검토
조현진 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 분쟁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탈구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4. 화해제도
이렇듯 화해는 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등 사회적 손실을 막는 경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손해배상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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