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금 청구소송
민법 제449조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의 양도
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에 의한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양수금청구소송 실무례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권의 양수도 통지 문제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은 위처럼 채권의 양도양수통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수금 특성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과 사건진행 등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의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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