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금 청구소송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양수금 청구의 법규정 확인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조현진 변호사의 양수금청구소송
최근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양수금청구소송은 원 소의 제기를 알지 못한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제1심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주가 경과한 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은 위와 같이 본안소송외에 소멸시효나 추완항소의 가능성여부 및 채권양도통지 사실 검토등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양수금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양수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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