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잔금 납부유예에 따른 채권의 합의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는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의 일부를 연체하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의 납부요구를 통지하면서 기한을 유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경우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 민법상 관련조문 참조
▶ 민법 제166조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기한유예와 묵시적 합의
위의 법 규정을 참고하여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외에 묵시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사안에서 분양계약은 성립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이 전제가 되었고, 원고의 납부유예통지는 이미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주는 내용등이므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대금청구소송등 금전청구소송에서는 이처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때로 사건의 중요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소송의 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얻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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