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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전 준비사항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와 함께,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등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 사실 및 계약갱신의사 거절통지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이전인 최소 1개월 이전까지 내용증명을 통지하고,

 

보증금 청구소송의 실익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보증금 채권을 회수합니다.

 

 

○ 보증금청구소송과 변호인 선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사실상 금전반환소송으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다수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시면, 조현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