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전 준비사항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와 함께,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등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 사실 및 계약갱신의사 거절통지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이전인 최소 1개월 이전까지 내용증명을 통지하고,
보증금 청구소송의 실익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보증금 채권을 회수합니다.
○ 보증금청구소송과 변호인 선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사실상 금전반환소송으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다수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시면, 조현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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