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빌린돈 차용증법적효력
만약, 상대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다면 법적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이란 남의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차용증은 대여자 소속과 성명, 순번,재고번호,품명,차용자소속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마음대로 빌린돈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b의 안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c에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a는 가출을 해버렸고 c가 찾아와 남편b에게 빌린돈을 갚으라면서 차용증을 보여주었다면 남편b는 a가 자신의 이름과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써서 빌린돈이 있는지 몰랐는데도 차용증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위에서 빌린돈은 a의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편 b는 빌린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가 남편b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렸다거나 평소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금전차용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금전대여자가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 b는 부인인 a가 c에게 마음대로 빌린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빌린돈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으며,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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