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방법 소송 절차

빌려준돈 받는방법 소송 절차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돈을 제날짜에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빌려준돈 받는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려준돈 받는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권원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빌려준돈 받는방법 민사집행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 신청 - 독촉절차or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빌려준돈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촉절차란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빌려준돈 반환에 대해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이되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때 소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거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때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빌려준돈 받는방법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 빌려준돈 받는방법을 찾고 계시거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채무불이행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