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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이라 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과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였지만, 현재에는 실무상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려 압류채권자에게 뜻을 확실히 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a의 채권자 c가 a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b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채 a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런경우 추심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하면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는 비록 c에 의하여 그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b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c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추심명령과 동시이행항변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