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리키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을 시에는 함께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고 가압류는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 가처분신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것은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밖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저작권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청절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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