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절차
채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등본 중에서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때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되며,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권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절차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민사소송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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