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자신이 사해행위를 했다며 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것이 없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가처분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해당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된 경우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 81조에 따른 참가 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이익이 없는경우를 예를들자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때를 들 수 있습니다.
간혹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는데 취하하고 싶다면 재판이 있기전까지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하지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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