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과 영업정지처분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법 제13조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확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① 시,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한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례
원고 대부업체의 직원인 이모씨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오빠와 통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면서 찾아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모씨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은 이모씨가 근무하던 대부업체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부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부업법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8773 판결 참조).
■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오늘은 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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