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점에 출입하거나 신분증 위조를 해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술집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판별기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벌금보다는 영업정지로 입게 되는 손해가 훨씬 막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청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영업을 할 권리가 침해되거나 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처분이기 때문에 모두 침익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이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에만 내려지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주로 당사자가 행정규제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제재로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처분을 행정제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적은 액수의 과징금처럼 비교적 약한 것부터 영업허기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 조치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주들은 모든 행정규제를 빠짐없이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침익적 처분은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절차 법 등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위반의 사실을 특정해 통지를 해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에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고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것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사안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위반 범칙금의 절차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의견진술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과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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