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행정소송변호사 |
지난해에 한식 위주로 하여 운영하던 어느 한 식당에서 상한 우엉을 보관하였다가 위생 점검에 적발되어 영업정지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식으로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A업체는 위생 점검을 하러 갔는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엉이 유통기한이 매우 경과하여 상하였습니다. 그러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엉이 위생법에 관련하여 상한 것이 맞고 상한 물건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위생법상 위반되어 영업정지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하는 처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식전문식당은 우엉을 냉장고에 보관은 하되 사용하지는 않고 방치만 해 두었다고 해도 영업정지는 너무 과분한 명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엉은 단지 김밥재료에 들어가는 재료 일 뿐이며 업체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대회 참석을 하면서 사용한 재료이며 이 식당에서 사용할 재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한식전문식당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음식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속하지만 단순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나 완제품, 부재료 등을 보관하였다고 해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완제품을 조리하고 판매할 목적에 쓰인 것으로 보관한 경우이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기에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전문식당의 운영형태와 규모, 취급하는 메뉴 등에 보아 우엉은 밑반찬으로 제공할 재료도 아니며 조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쓰인 재료가 아니기에 영업중지의 처분을 취소하는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오해될 법한 상황으로 인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그 재결서대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음식점영업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형은 폐기 등의 처분이나 시설의 개수명령, 영업정지처분,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명령에 따라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한식전문식당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두분의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을 망설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여 영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고, 청구기한이 지나게 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 관계로 보았을 때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없기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행정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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